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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이란?
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. 이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며, 각각의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.
- 대상 가구: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신생아를 출산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 해당).
-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 소득 1.3억 원 이하. 맞벌이 가구는 2억 원 이하로 확대.
- 자산 요건: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.69억 원 이하.
대출 조건 및 한도
1. 주택 구입자금 대출
- 대상 주택: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, 평가액 9억 원 이하.
- 대출 한도: 최대 5억 원 (LTV 70%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%, DTI 60% 이내).
- 대출 금리: 연 1.6% ~ 4.3% (부부 합산 연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).
- 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.
2. 전세자금 대출
- 대상 주택: 수도권 5억 원 이하, 지방 4억 원 이하의 주택.
- 대출 한도: 최대 3억 원.
- 대출 금리: 연 1.1% ~ 3.0% (부부 합산 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).
- 대출 기간: 2년 (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).
우대 금리 및 혜택
신청자는 추가적인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대 요건에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, 전자계약 체결 여부, 그리고 자녀 수 등이 포함됩니다. 이를 활용하면 금리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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